술 취해 수건 불 붙이더니 벤치에 '휙'…공원 방화 男 집행유예

김성휘 기자 2025. 2.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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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공원에서 수건에 불을 붙여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5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소공원 정자에서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인 다음 벤치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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