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플루언서 남편·前 축구선수 등 ‘코스닥사 시세조종’ 일당 9명 기소

김혜민 기자 2026. 5.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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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신동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가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의 남편과 전직 축구선수 등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기업인 김모씨, 전 대신증권 부장 전모씨,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사업가 이모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가구 업체 A사 시세를 조종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해 A사 주식 289억원(약 844만주) 상당을 매수·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14일 기준 1926원이었던 A사 주식은 같은해 2월 24일 4105원까지 상승했고, 일 거래량은 최대 400배 증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스로를 주가 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인 김씨는 주가 조작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전 대신증권 부장 전씨와 전 축구선수 김모씨는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며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담당했다.

인플루언서 남편인 사업가 이씨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자금과 차명 계좌를 조달하고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2024년 12월 시세 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 등을 전씨의 대신증권 사무실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인플루언서인 배우자의 사기 사건과 주가 조작 공범인 C씨의 형사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 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 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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