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최대 징역 3년

김희국 기자 2024. 9.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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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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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통과
국회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 확대
임금상습체불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또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한류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문화상품 및 한류 연관 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원화한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이 포함됐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도 마무리됐다. 국회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예고된 만큼,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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