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김 여사·최재영 모두 무혐의…검찰 수사 신뢰 '흔들'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날, 검찰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준 최재영 목사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니라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휘부 교체, 검찰총장 패싱,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7개월이 지나서야 서울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초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결론은 두 사람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먼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목사가 청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명품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4번 이상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은 입장권 티켓으로 보면된다는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가 했다는 청탁도 김 여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가방을 건네고 1년이 지난 뒤에 요청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이 유도 심문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재영/목사 (지난 9월 5일) : '이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 신문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접견 수단은 맞는데 청탁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는 수준이어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가 교체되거나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또 반쪽 수심위 논란 등으로 이번 검찰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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