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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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해당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것인데,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희망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25일 오후 4시 심문을 열고 A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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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에 유·무죄 판단에 법적 효과는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에 앞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A씨는 해당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것인데,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희망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25일 오후 4시 심문을 열고 A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광명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2시간 가량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다 집으로 돌아와 직접 신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발견된 후 시인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사전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집으로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중인격과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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