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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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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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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