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항소심도 공소기각·무죄... 1심과 같아

이민준 기자 2026. 4. 29. 14: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했던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정식 수사 개시 직후 김씨 관련 의혹을 ‘집사 게이트’로 이름 붙이고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 별건 수사 논란을 불렀는데, 1심은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뉴스1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열고 특검팀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자기 소유 회사에서 허위 급여 및 용역 등으로 회삿돈 2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에서 투자받은 184억원 중 2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김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특검 수사 대상 의혹과는 무관해 보여,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여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다. 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 사건 외에도 별건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정필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원정 도박 증거인멸’ 혐의도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