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여당 찬성표 4표? 民, "4명이 8명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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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 전체 수가 192석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모두 찬성을 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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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전 참석했으며 이 중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각각 찬성 194표, 반대 104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석 108석 가운데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 전체 수가 192석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모두 찬성을 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은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명이 되어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국민의 뜻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특검에 찬성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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