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각하...하이브 “현명한 판단 감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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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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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다시 앉혔다. 그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하이브 측은 지난 11일 심문 공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는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어도어 수장으로서 그룹 뉴진스를 론칭,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그룹 아일릿을 두고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를 필두로 한 기존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시작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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