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모욕'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해고‥법원 "절차 위반"

구나연 kuna@mbc.co.kr 2024. 9.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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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1월, 한 현장 관리직원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에 대해 욕설을 하고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등의 말을 해 모욕했다며 그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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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1월, 한 현장 관리직원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에 대해 욕설을 하고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등의 말을 해 모욕했다며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은 "소규모 업체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직원 언행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2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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