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하고 술집 난동…시흥·안산 지역 조폭 25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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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27일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폭력단체 조직원 25명 가운데 12명은 구속상태로 13명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가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지역 조폭들과 다툼을 일삼고 내부규율 확립을 이유로 자신들의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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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27일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폭력단체 조직원 25명 가운데 12명은 구속상태로 13명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가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지역 조폭들과 다툼을 일삼고 내부규율 확립을 이유로 자신들의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유없이 폭행하거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학교후배를 협박해 허위로 사업자 등록하게 한 뒤 대출을 받아 갈취하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등을 빼앗기도 했다.
또 수사가 개시되자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거나 신고자에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왜곡된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 대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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