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정비사업 용적률 285% 상향…사업 문턱 낮춘다

이새벽 기자 2026. 4.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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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7일 원도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건설 경기 변동 등 최근 여건을 반영해 정비계획 수립 기준과 행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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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용적률 상향·동의율 완화·절차 간소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내용 일부.
인천시는 27일 원도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건설 경기 변동 등 최근 여건을 반영해 정비계획 수립 기준과 행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용적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도 조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노후·과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정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크게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 기반시설 산정 방식도 현실화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새벽 기자 daw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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