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중, 시유지 무단점유 51년…체납액 138억 원 한 푼도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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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시유지를 반세기가 넘도록 무단으로 점유하고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항도학원은 부산진구 일대 시유지 9506㎡ 중 9395㎡를 무단 점유해 항도중학교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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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학교, 변상 의지 전혀 없다”
- 사립학교법 재산 매도도 못 해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시유지를 반세기가 넘도록 무단으로 점유하고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상 교육에 사용되는 법인 재산은 강제 처분할 수 없어 부산시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1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항도학원은 부산진구 일대 시유지 9506㎡ 중 9395㎡를 무단 점유해 항도중학교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기준 그동안 쌓인 체납액이 138억 원에 달한다. 시의 일반재산 변상금 미수납액은 164억 원으로 이 중 84%를 항도학원이 차지하는 셈이다.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학교법인은 있으나, 변상금을 체납한 곳은 전국에서 항도학원이 유일하다.
시유지 무단 점유를 둘러싼 시와 학원 측의 갈등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와 항도학원은 전체 대금 1797만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했는데, 학원은 이 중 30%인 54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항도학원은 1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내지 못해 1973년 계약이 무산됐다. 이미 학교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5년이나 지난 후였다. 시는 당시 미흡했던 행정 처리로 해당 부지의 소유가 항도학원으로 넘어가기 전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여기에는 학교 부지도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항도학원의 체납액을 두고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항도학원 측이 현행법상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다. 체납액 변상 의지가 전혀 없다”며 “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도학원 측은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항도중은 낡은 학교 건물 증·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 소유주인 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와 항도학원의 갈등이 학생들 안전 문제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도학원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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