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시 돌빵, 보험 처리 가능할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차 앞 유리에 돌이 튈 때가 있습니다. 흔히 '돌빵'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으로는 스톤칩이라고 합니다. 도로의 상태와 앞차의 적재 상태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 차 유리창에 돌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험처리는 가능한 건지, 앞차에 피해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한 유리 파손 시

출처: KG모빌리티

화물차 등의 차량에 적재돼있는 물건이 떨어져 내 차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당연하게 상대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험사를 통해 소송 진행도 가능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해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면 상태로 인한 유리 파손 시

출처: KG모빌리티

고르지 못한 노면의 상태로 인해 차량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정확한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 연락해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관리 주체 확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 국토교통부 콜센터
일반 도로 - 해당 구청, 시청의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관리 주체를 파악했다면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 수리비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보배드림

주행 중 앞차로 인해 파손되었으면 앞 차주에게 구성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 차량도 도로에 돌이 있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앞 차량에 인한 파손이면 무조건 차량 번호가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꿀팁!🍯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썬팅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자차 처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썬팅은 꼭 추가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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