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현금 환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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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제 일상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기프티콘을 쓰지 못하거나 원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환불을 하고 싶은 경우도 생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을 현금으로 환불 받는 방법을 살펴보자.
카카오톡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구매자 취소(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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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예지 기자]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제 일상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쓰면 형체가 있는 제품은 물론, 현금으로 쓰는 교환권(기프티콘)까지 주고 받는다. 이 가운데 기프티콘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선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인기가 많다.
기프티콘을 받은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과 교환하거나 금액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기프티콘을 쓰지 못하거나 원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환불을 하고 싶은 경우도 생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을 현금으로 환불 받는 방법을 살펴보자. (2024년 10월 기준)
카카오톡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구매자 취소(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은 대부분 소비자가 선물을 받은 시점에서 3개월 뒤다. 기프티콘 가운데 일반 교환권이나 금액권은 93일, 잔액권은 1년 이후 환불 가능하다. 상품마다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이 다르니 살펴야 한다. 환불 금액은 결제 금액 기준이기에 환불 안내 시 제시된 금액과 실제 환불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구매자 취소(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살펴보면 아래에 ‘취소/환불’ 버튼이 보인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90% 취소/환불’ 또는 ‘100% 포인트 적립’을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환불을 받고 싶으면 90% 취소/환불을 선택하면 된다.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해 약관 필수 사항을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받으면 된다. 환불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이때 계좌를 10일 내 입력 하지 않으면 환불머니로 자동 적립된다. 적립된 환불머니는 환불머니/현금영수증 관리에서 본인 계좌로 인출 신청이 가능하다. 환불머니는 선물함에서 목록을 아래로 내려보면 있다. 이미 환불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환불된 계좌정보가 보인다. 알아둘 점은 이렇게 취소/환불 신청한 상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환불 방법도 바꿀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선물을 보낸 친구는 환불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제 100% 포인트 적립으로 환불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2024년 9월부터 카카오는 기프티콘 환불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쇼핑 포인트는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
다만, 이때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우선 쇼핑 포인트 적립은 2023년 9월 1일 이후 판매된 기프티콘에만 적용된다. 또한 선물 받은 날짜를 포함해 368일이 지나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 불가한 호텔/숙박, 할인, 프로모션 상품은 90% 취소/환불만 가능하니 주의하자. ‘선물하기 for BIZ’로 선물받은 경우도 불가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100% 포인트 적립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카카오 계정 ▲외국 국적의 카카오 계정 ▲본인인증 및 고객정보확인절차(AML)가 완료되지 않은 카카오 계정 ▲카카오 쇼핑 포인트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카카오 계정은 쇼핑 포인트 적립으로 환불이 불가하다. 카카오 쇼핑 포인트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다.
한편 이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역시 2023년 9월 1일 이후 구매한 것에 한해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실 결제가의 90%를 환불받거나, 100% 쇼핑 포인트로 적립 받는 것이다. 보통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잊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쓰지 않아도 90% 돈으로 환불 또는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이 가능하니 다행이다.
글 / IT동아 김예지 (y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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