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피해자 수치심 극심‥반성하긴 하나" 정색하더니..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정장 차림의 황 선수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의조/축구선수]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선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 선수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선수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황 씨를 협박하며 동영상 등을 올린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7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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