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막겠다...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

수원/권상은 기자 2024. 10.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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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해식·채현일·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이해식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물풍선 도발은 탈북민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해 통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항공안전법이나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조치도 가능하다”며 경기도의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전례가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접경지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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