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착한 사마리아인법' 있다면…경찰,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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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열 뒤편에 있던 일부 시민이나 인근 업소 직원이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용산구청과 경찰 등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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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열 뒤편에 있던 일부 시민이나 인근 업소 직원이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용산구청과 경찰 등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오르막 쪽에 있던 일부 시민이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는데요.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사고가 기록된 현장 동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앞 사람을 밀어 대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뒤엉키는 연쇄작용이 일어났다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반면 '밀어'라고 외쳤다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인명피해와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뒤엉킨 대열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골목 안 가게로 몸을 피하려 하자 가게를 지키는 이른바 '가드'들이 출입을 막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이들에게 '구조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국회에서 몇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정다운>
<영상 : 연합뉴스TV·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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