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계속 영업길 열려…월세 4억4천→1억3천만원↓

이은파 2024. 9.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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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으로 대전역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3천300만원으로 책정,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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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감사원 컨설팅 토대로 입찰기준 변경…26일 사업자 선정
대전 성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임대료 폭등으로 대전역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역 점포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3천300만원으로 책정, 제시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이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코레일유통이 지난 2월 1차 공고 때 올해 하반기 입점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 다시 책정한 금액은 당초 제시한 4억4천100만원보다 69.8% 인하한 금액이다.

이번 6차 공고에 따라 인하된 월세를 적용받을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26일께 맞이방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지난 14일 성심당 케익부띠끄에 몰린 고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정한 최저수수료 기준 때문에 불거졌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임대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4억4천100만원의 월세를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폭증한 임대료 탓에 성심당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가 5차례나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뢰해 받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입찰 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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