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린가드도 탄 전동킥보드…잇단 사고에도 제도는 허술
[앵커]
최근 유명 축구선수인 제시 린가드가 국내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 범칙금을 물었죠.
무면허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허 없이는 대여가 불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김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FC서울 소속 유명 축구선수인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저녁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시 린가드 / FC서울 축구선수> "헬멧을 써야 한다거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린가드가 어떻게 대여를 했느냐는 점입니다.
앱에서는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여 업체의 경우 운송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면허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도가 허술한 탓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한 공원에서는 남편과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는데,
당시 킥보드에는 면허도 없는 여고생 2명이 법을 어기고 같이 탔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이후 3년간 관련 사고로 6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와 함께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까다롭지는 않죠.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만큼이나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인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이용법 등을 교육하고 수료증을 주는 방식 등으로 면허를 대체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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