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하 변호사의 木鷄之德(목계지덕)] 의료 분쟁 각론 #2 - 설명 의무의 시간적, 인적 범위

지난 칼럼에서 다룬 의사의 설명의무 법적 근거와 증명 책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도 수술 등에 대한 관련 설명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의 설명의무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진행 직전에 관련 설명을 진행하여 환자가 해당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거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수술을 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도 설명의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부모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다면, 미성년자인 환자의 부모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이 부모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나이, 해당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추어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인, 의료기관은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둔 상태에서 관련 설명을 다해야 할 것이고,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해당 의료행위를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그널 수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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