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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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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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상정…임이자 등 반발
"상정 안하는 건 국회 본연의 일 망각과 같아"
국힘 "개정, 정치적인 논리 이상 이하도 아냐"
[서울=뉴시스]신재현 윤정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의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현재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하는 등 두 의원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약 15분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제 불법파업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질 때가 지금이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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