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에 월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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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마약범죄에 적발된 공무원은 1회 적발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되고, '갑질'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현행 3개월간 최대 250만원 지급하던 육아수당을 6개월간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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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어 휴직하는 경우 대상
‘마약’ 무관용… 1번만 걸려도 파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현행 3개월간 최대 250만원 지급하던 육아수당을 6개월간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춘 조치란 설명이다.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는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공직윤리도 강화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앞으로 공무원은 고의적인 마약범죄에 1회 적발 시 파면·해임된다.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엄정 적용할 방침이다.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위한 협업은 확대한다.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늘리고, 복귀 시에는 외부기관의 근무 경력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협업 성과가 우수하면 인사상 특전도 대폭 확대된다.
김 처장은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 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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