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이 45분? 소방 반박에…특수본 "의학적 관점 아닌 비유적 표현"
이를 두고 소방 측이 실제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반발하자, 특수본은 참사 당일 골든타임을 45분으로 규정한 건 의학적 관점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25일) 브리핑에서 "골든타임이 당일 밤 11시 정도라고 했던 표현과 설명은 다수의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일반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며 "구조 활동의 측면에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취지이고 통상의 의학적 관점에서 골든타임이 밤 11시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적 관점에서의 골든타임은 개인별 신체 조건이나 위치 등에 따라 끼임이나 압박의 정도가 다르므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시점도 달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 이른바 '골든타임'을 언급했습니다.
특수본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시간'으로, 참사가 일어난 이후 45분간인 밤 11시쯤까지를 골든타임으로 특수본은 잠정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방 측에선 심폐소생술 환자의 골든타임이 4분에서 5분 사이로, 현장에 도착했을 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특수본은 입건 이유를 설명하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해명하면서도, 11시가 넘어서도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 측 주장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용산서 현장지휘팀장이 제대로 현장 대응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2월드컵] '마스크투혼' 손흥민, BBC 선정 우루과이전 MVP
- [단독]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오씨 "혐의 부인"
- [영상] 이재명 "검찰, 언제든 털어보라…계좌 다 닳아 없어질 듯"
- 3년간 딸 시신 숨긴 친모 다른 자녀 생후 100일쯤 사망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꿀팁은? (손희애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 북한 "6월4일 전 위성 발사"…한중일 정상회의 당일 일본에 통보
- 한중일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3국 공동선언' 주목
- 이재명 "정부·여당 연금개혁 미루자고 고집…하지 말자는 소리"
- 군인권센터 "꾀병 취급하며 얼차려 계속하다 사망" 수사 촉구
- 게이샤 끝까지 쫓아 '찰칵'…무례한 관광객 폭주에 결국 [소셜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