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만원인데 20만원 줬어요"···中 관광객의 다급한 호소 그 후

박경훈 기자 2024. 5.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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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택시비를 원래 지불해야 했던 금액보다 10배 많은 20만 원으로 낸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으로 차액을 돌려받았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30분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로 가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수로 2만 원 대신 20만 원을 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실수로 낸 20만 원에서 택시비 2만 3000원을 제외한 17만 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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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찾아 쪽지로 도움 호소
제주 자치경찰단에 도움을 요청한 중국 관광객의 편지.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서울경제]

실수로 택시비를 원래 지불해야 했던 금액보다 10배 많은 20만 원으로 낸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으로 차액을 돌려받았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30분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로 가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수로 2만 원 대신 20만 원을 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A씨는 다음 날인 14일 오전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했습니다),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이후 A씨를 태운 택시 운전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제주국제공항으로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실수로 낸 20만 원에서 택시비 2만 3000원을 제외한 17만 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밤이라 어두워서 만 원짜리 지폐를 천 원짜리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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