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680억 못 받은 방통위 “정상화만 되면 바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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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1년 넘게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못한 것에 대해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앱장터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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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매출액 3% 과징금’ 상향 의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1년 넘게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못한 것에 대해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유럽연합(EU)에 견줘 국내법의 과징금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계속 지연되면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행 과징금 기준이 ‘관련(인앱결제) 매출액’의 3% 상한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유럽은 (매출의)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세계 총매출’의 최대 10%,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땐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475억원)과 애플(205억원)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지난 2021년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앱장터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후 방통위 과징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지난 7월께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음에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식물 부처’가 되면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12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뒤 7억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불에 합의했다. 애플도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하자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17%로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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