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반' 구성한 ESG포럼 발족…ESG기본법 통과 속도 붙나
국회 ESG포럼회원 여야 반반… 총 44명 구성
ESG정책 체계화 위해 ESG기본법 통과 필수
흩어져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ESG기본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희힘 의원 22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22명이 가입한 국회 ESG포럼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한 목소리로 ESG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ESG포럼 주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으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2대 국회 ESG포럼 발족식이 열렸다. 국회 ESG포럼은 국내 ESG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꾸려진 조직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ESG포럼이 활동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22명 등 총 44명의 여야 의원이 ESG포럼 회원으로 가입했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절반씩 회원으로 가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희힘 의원이 ESG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22대 국회, 여‧야 함께 ESG정책 추진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주의가 거듭해서 모습을 변화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자본주의 모습은 아마 ESG자본주의일 것"이라며 "ESG를 하지 않으면 지금 자본주의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다소 ESG가 위축된 느낌이지만 ESG포럼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ESG관련 내용을 잘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희힘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ESG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다만 ESG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에 중점을 두고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족하는 국회ESG포럼은 국제적 추이와 동향을 살피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제안하는 중립적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등 ESG관련 제도를 만들어 상장사에 적용하는 금융위원회도 국회ESG포럼 발족식에 축사(영상)를 보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국에서 기업 지배구조나 사회 책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ESG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우리 산업 경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꾸린 ESG포럼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하는 ESG경영분과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참여하는 ESG금융분과로 나눠 ESG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ESG경영분과는 △ESG 정보공개 제도화와 정착을 위한 법‧제도 추진 △ESG 경영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ESG 산업규제 대응방안 마련 △ESG 서비스시장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ESG금융 분과는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공적금융‧민간 금융회사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 등) 가속화 △ESG금융 생태계 기반 구축을 논의한다. 국회ESG포럼, ESG기본법도입 적극 추진해야
이날 ESG포럼 발족식에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ESG정책 어젠다로 발표를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기본법은 ESG촉진을 위한 인프라 성격이고 체계적인 ESG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닌 ESG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SG기본법은 흩어져 있는 ESG관련 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ESG기본계획 등을 담은 ESG기본법은 조해진 의원안(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과 이원욱 의원안(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도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ESG기본법은 아직 없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동 및 정부 정책은 늘어나고 있지만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성은 부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SG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이해관계자로 하고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ESG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ESG추진체계를 갖추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며 ESG를 실행하는 기업을 지원해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ESG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ESG기본법 도입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기본법이 ESG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ESG제도화를 기업 경쟁력 향상보다는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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