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손 몰래 다른 사촌이 파묘∙화장… 대법 “유골손괴죄로 처벌”
장손 등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형제가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모자(母子)에게 유골손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A씨가 모친 B씨와 함께 조상들의 묘가 있는 천안의 한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유골을 발굴한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증조부모와 조부모 등의 묘를 파헤치고, 수습된 유골을 추모공원에 화장한 후 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제사주재자이자 장손인 사촌형 C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A씨 등이 묘를 파헤쳐 유골을 훼손하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제사주재자인 C씨 동의 없이 묘를 발굴해 화장∙안치한 행위가 유골손괴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모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묘를 파헤친 건 맞지만 유골을 훼손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적법한 장사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예를 갖춰 납골당 추모공원에 안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분묘발굴은 유죄, 유골손괴는 무죄로 판결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자의 유골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제사주재자 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종교적 감정∙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장사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골손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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