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불출석 의사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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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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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금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하실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접견에 들어갔을 때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지에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4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늘자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한 시간여 만에 불출석 의사가 정정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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