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연 30대 구속

우성덕 기자(wsd@mk.co.kr)송은범(song.eunbum@mk.co.kr) 2023. 5.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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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 모씨(33)가 28일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제주 지역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 등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우성덕 기자 / 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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