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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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17일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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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17일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 다만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초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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