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가담 933억 불법대출…공범 10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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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에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은 부실채권이 돼 해당 새마을금고는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불법 대출 933억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같이 가담한 B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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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한 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10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과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려 933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다.
A씨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공모해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또 A씨는 사전에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고. B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A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은 부실채권이 돼 해당 새마을금고는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불법 대출 933억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같이 가담한 B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을 추적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경기북부경찰청에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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