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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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남 일대에서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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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구매 경로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또 마약 투약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이다"고 짧게 답했다.
'여러 호텔에서 투약했다고 하는데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였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호텔에서 여러 명이 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잘못된 내용"이라며 "호텔에 혼자 있다가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마약이 추가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강남 일대에서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오후 8시께 강남의 한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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