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맞아라, 내 아들 새장가 보낼 것" 싸움꾼 시아버지, 며느리에 막말

신초롱 기자 2024. 10.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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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첫 만남 때부터 어려웠던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A 씨와 아들이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에서도 A 씨를 못마땅해했다.

A 씨는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에 집안 분란까지 생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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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첫 만남 때부터 어려웠던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A 씨와 아들이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에서도 A 씨를 못마땅해했다. 시아버지는 "시대가 변했어도 결국 집안의 가장은 남자"라면서 "네가 얼마나 안사람 역할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시아버지의 언행은 결혼식 날에도 문제가 됐다. 그는 자기 지인한테 며느리 외모를 흉보다가 A 씨 친정아버지에게 들켰다.

그런가 하면 A 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것을 두고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허락해야 하는 거지"라며 호통쳤다.

A 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휴가를 내고 병간호에 전념했다. 시부모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때 시어머니가 얼굴이 핼쑥해진 A 씨에게 "밥 먹었냐"라고 물었고, A 씨는 혹시라도 걱정할까 씩씩하게 "밥 잘 먹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남편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나무랐다.

예상과 달리 남편의 입원 기간이 길어졌고, 회사에 복귀해야 했던 A 씨는 간병인을 불렀다. A 씨는 자신과 간병인이 없는 오전 시간대에만 남편을 봐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이를 들은 시아버지는 아내의 전화를 빼앗더니 "어디 시부모를 부려 먹냐"며 단칼에 거절했다.

A 씨는 속상했지만 남편이 알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 이후 시누이는 "언니, 참 힘들죠. 다 안다. 엄마와 내가 너무 고생했다. 아빠는 동네 싸움꾼이다. 30년간 싸우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웃과도 인사도 안 하고 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상인들과도 워낙 많이 싸워 머리를 깎으러 갈 때도 동네 이발소가 아닌 옆 옆 동네 이발소에 가서 해야 할 정도였다고. 시누이는 "아버지가 엄마도 못 잡아서 안달이고, 아빠가 싫어서 일찍 결혼해 집을 나왔다"면서 "차라리 애 없을 때 이혼하라"는 얘기까지 했다.

큰 사건은 이후 발생했다. A 씨는 얼마 전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시아버지를 봤다. 곧바로 나가서 찾았지만 시아버지는 없었고, 잘못 봤나 싶어 돌아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그는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어디서 바람을 피우냐. 같이 밥 먹은 남자 데려와라"라며 A 씨에게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너희 둘을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 새장가를 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참다 못해 A 씨는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은 "너한테 이 정도로 했을 줄 몰랐다"면서 아내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 동료와 통화를 시켜주자 시아버지의 화는 누그러졌다. 사과를 요구하자 "난 절대 못 한다. 차라리 연을 끊고 살면 살지 사과는 못 하겠다"라고 버텼다.

그날 밤 자정 시아버지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 남편은 차단하라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A 씨는 오는 전화만 무시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새벽 2시쯤 A 씨에게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여자 잘못 들여서 패가망신하게 생겼다"라며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에 집안 분란까지 생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가정폭력 문제다. 가족 모두가 단호해져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같다. 시아버지에게는 모두가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시아버지의 부당한 학대, 대우가 보인다.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이혼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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