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진리 기자 2024. 10.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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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32)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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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플라. 제공ㅣ메킷레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32)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하면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양측은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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