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32)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32)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하면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양측은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 ‘블루런 with 정관장’ 11월 10일 상암에서 개최 - SPOTV NEWS
- 드림콘서트 30주년…팬·아티스트 소통강화 위해 '스타톡' 도입 - SPOTV NEWS
- '20억 사기' 최준석, ♥어효인 오작교와도 틀어지나 "소개 원망하는 듯"('한이결') - SPOTV NEWS
- '엄현경♥' 차서원, 아빠 돼도 혼자 산다…2년 만에 남영관 공개('나혼산') - SPOTV NEWS
- '남다른 볼륨감에 깜짝' 설인아, 밀착 드레스로 뽐내는 S라인 - SPOTV NEWS
- '순돌이 아빠' 임현식, 무당 된 子 이건주에 충격…"목이 탄다"('미우새') - SPOTV NEWS
- 장신영, 강경준 불륜 사태 후 '미우새'로 방송 복귀…'無이혼' 심경 밝히나 - SPOTV NEWS
- 함소원, '이혼 팔이' 진실 밝히나…남남 됐어도 "진화와 있다 왔다"('가보자고3') - SPOTV NEWS
- 한소희, 여신이 내려왔나…청순미와 섹시미 공존하는 비주얼 - SPOTV NEWS
- [단독]'폐섬유증' 유열, 폐이식 수술 후 회복 중 "목소리도 돌아와" - SPO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