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인용, 기각 뜻과 차이점 이해하기 쉽게 설명

[각하, 인용, 기각 뜻과 차이점 이해하기 쉽게 설명]

오늘은 법적 용어인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세 가지는 법원 판결이나 행정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지만,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들의 뜻과 차이점을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제 경험도 함께 나눌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각하 뜻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를 말해요. 즉,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소송 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소송할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시효)이 지나서 청구한 경우

위 세가지 경우가 각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친구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는데,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는 "내용은 맞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야?"라며 당황했죠. 알고 보니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각 뜻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심리는 했지만, 내용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즉, 사건 자체는 정식으로 다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법 해고를 주장했지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

위 두가지 내용이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직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기각됐어요. 그분은 억울했지만, 증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인용이란?

인용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 쓰이는 용어예요. 즉, 청구한 내용이 인정된 경우를 말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린 경우

불법 해고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고, 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 두가지 내용이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제 지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분쟁을 겪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다행히 증거 자료가 충분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때 정말 "증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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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용어인 각하, 기각, 인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각하는 절차적 문제로 심리를 하지 않는 경우이고, 기각은 심리는 했으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예요. 반면에 인용은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결과죠.

차이점이 확연히 나타나죠.

제 경험으로 보면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와 증거더라고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