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보다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 .. 전투기 소음 피해 지역, 소급 신청 가능한 조건이

전투기 소음 보상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충남 서산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서산시는 수석동과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등 3개 지역 275명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전투기 이착륙 경로와 훈련 공역에 인접해 있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 군 기지 인근 소음피해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방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핵심 제도다.

전투비행단은 국가 안보를 위해 연중 출격 훈련을 실시하지만, 전투기 엔진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대상 확대는 소음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방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상 대상 확대, 누가 얼마를 받나

전투기 소음 보상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서산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

보상 대상 지역은 기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석남동에 더해 이번에 신규 포함된 수석동,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까지 확대됐다.

월별 최대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94데시벨 이상)은 6만원, 2종(90데시벨 이상 94데시벨 미만)은 4만5천원, 3종(84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은 3만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종 지역 주민은 최대 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은 5년 범위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해 과거 피해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기지 소음, 얼마나 심각한가

전투기 소음 보상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전투기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 차원이 다르다.

94데시벨은 지하철이 지나갈 때 승강장에서 느끼는 소음 수준으로, 장시간 노출 시 청력 손상과 스트레스,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순간 소음은 100데시벨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지역사회와 국방의 공존 모델

전투기 소음 보상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서산 제20전투비행단은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훈련 중단은 전투 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번 보상 대상 확대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해 서산시는 9천25명에게 2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신규 지역이 포함되면서 보상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상금 수준이 실제 피해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기적인 피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 기지와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