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의장 만나 '박진 해임안' 상정거부 요청할 것"

김연정 2022. 9. 28.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거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거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드릴 예정"이라며 "불신임 건의안 상정을 막아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논란과 관련,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보고됐다.

김 의장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태다.

동료 의원과 대화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yjkim8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