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펀드 '100% 배상' 결정…신한투자 등 6개사 '원금' 돌려줘야

강은성 기자 2022.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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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펀드 환매중단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사례와 같은 '100% 원금 배상'이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2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펀드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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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인정…일반투자자 기준 4300억 돌려받을 듯
금융감독원 @ News1 DB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독일 헤리티지펀드 환매중단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사례와 같은 '100% 원금 배상'이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펀드 판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2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펀드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판매금액 기준으로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200억원~100억원대 판매액이 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또 6개 판매사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되었다"면서 "금감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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