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뻥튀기’ 정황…장남 ‘위장 미혼’ ‘위장 전입’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수십억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반포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해 당첨됐단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을 함께 사는 것처럼 부양가족에 포함해 점수를 높인 걸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이면, 당첨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4년 분양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 단지, 당시 수십억 시세차익 기대에 '로또 청약'으로 꼽히며 일반 공급 5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곳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일반 청약에서 받으면 거의 20~30억씩 남는 거니까…."]
전용면적 137제곱미터에 청약 신청한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는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분양가 36억 7천여만 원, 현재 시세 90억 원대로 거론됩니다.
청약 점수 74점, 최저 점수로 당첨 됐는데 무주택 기간 32점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 17점, 이 후보자와 아들 3명 부양가족 4명으로 세대원 점수 25점까지 채웠습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장남입니다.
장남 김 모 씨는 2023년부터 직장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해 왔고, 청약 공고 전인 2023년 12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 신분을 유지해 부양가족에 포함된 겁니다.
이른바 '위장 미혼'과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챙긴 거로 보입니다.
[이혜훈/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음성변조 : "결혼생활 향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납득하시리라고.."]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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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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