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 되는데”…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589회’ 시킨 의사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9.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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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약 600회의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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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층 봉합 등 간호조무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2심서 “간호법 입법중인 점 감안해달라” 호소
재판부 “의사단체는 간호법 반대 중…이율배반적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간호조무사에게 약 600회의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C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병원 의사 3명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 이들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인 D씨에게 총 589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자궁,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나머지 피하지방 및 피부층 봉합은 D씨에게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억40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기소된 A씨 등은 1심 재판에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선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주장이 현재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서 인정된 대리수술 사례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법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등의 선고형량을 원심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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