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 등 7건 의결

박기범 기자 2023. 3. 15.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 양자 분야 인재 양성 및 양자 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육성책을 담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민들의 통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