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때문에"…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확정

장동규 기자 2024. 9. 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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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유기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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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유기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0시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거실 화장실에서 부친 B씨(당시 69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화를 내고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던 중 모친 C씨가 여행을 가 집을 비웠을 때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위해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고 범행 도구를 미리 사서 숨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한 뒤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6세 무렵 자폐 3급 진단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2016년 무렵 한차례 약물 치료를 받은 것 말고는 꾸준히 치료받은 적이 없고 특수반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렸기 때문이다.

반면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A씨는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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