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더 받더라" 동료들 틈 주눅…추석때 더 서럽다

엄민재 기자 2024. 9.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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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를 주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 2번의 명절휴가비는 170만 원.

[A 씨/29년 차 교무행정원 : 저희는 근속이랑 상관없이 정액으로 1년에 170만 원 지금 받고 있고 공무원은 본인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근속수당 합산)의 120%를 받으니까.] 학교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돈을 받지만,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비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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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를 주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격차를 없애라고 중앙 정부에 권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무기계약직인 50대 A 씨는 29년간 학교에서 공문 수발과 교사 지원 등 행정업무를 해 왔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 2번의 명절휴가비는 170만 원.

학교에 있는 같은 연차 9급 공무원과 비교하면 200만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A 씨/29년 차 교무행정원 : 저희는 근속이랑 상관없이 정액으로 1년에 170만 원 지금 받고 있고 공무원은 본인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근속수당 합산)의 120%를 받으니까….]

학교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돈을 받지만,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비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 씨/29년 차 교무행정원 : (다른 직원이) '명절 휴가비 얼마 들어왔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눅이 들죠. 소외감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B 씨/10년 차 조리실무사 : 급식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고강도 노동에다가 시간에 맞춰서 하는 노동이고 (정규직과) 동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차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렇게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휴가비 등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고와 노동위원회의 판단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과 기업이 서둘러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정용화)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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