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110년 만에 처음

김민소 기자 2024. 9.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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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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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제출 또는 경력 증명용 인감 대상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된 지 110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제공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 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총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순으로 많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되거나,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된다.

그 외에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되거나 경력 증명 같은 신분 증명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인감증명서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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