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 간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다니엘 측은 “이미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아티스트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가 변론기일을 늦추고 가족까지 소송에 포함시키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제기 이후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지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인 만큼 연예 활동 자체는 다니엘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 관련 정보 유출로 인해 입증 계획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탬퍼링’ 여부를 지목하며, 관련 해외 판례 및 유사 사례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두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도어는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나, 다니엘 측은 거액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합의 논의는 처음 듣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분쟁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일부 멤버들은 복귀를 선택했으나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분쟁 종결을 제안하며, 모든 민형사 소송을 중단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재판은 오는 5월과 7월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 이어질 예정이며, 장기화 가능성과 함께 합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진스 SNS
스포츠&연예계 소식에 진심인 덕후 오리, ’덕이‘기자의 빠르고 쉬운 뉴스 브리핑
덕이매거진 | @ducki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