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노인 ‘묻지마 폭행’한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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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일면식 없는 노인을 '묻지마 폭행'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처음 본 관계였으며 폭행에도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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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일면식 없는 노인을 ‘묻지마 폭행’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의 한 노상에서 B(73) 씨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처음 본 관계였으며 폭행에도 이유가 없었다.
신 판사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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