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대신 보험금 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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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들어 간편보험(유병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A씨와 같은 민원인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보험료가 높다는 말을 흘려 듣거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간편보험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문제는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는 높이고 보장 내용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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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보다 보험료 비싸고 보장도 제한
용종제거도 '수술' 가입 전 필수 고지해야
#2년 전 A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들었다가 이후 가입한 보험이 유병자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건강한 사람이 드는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점도 같이 확인했다. A씨는 "일반보험보다 더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차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설계사가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험료가 높다는 점을 안내했고, A씨가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들어 간편보험(유병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A씨와 같은 민원인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보험료가 높다는 말을 흘려 듣거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간편보험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일반보험보다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병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 기간도 덜 보죠.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비교적 손쉽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는 높이고 보장 내용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A보험사의 5000만원짜리 암진단특약에 가입할 때 보험료(남자 50세, 20년만기 전기납 기준)가 일반보험은 6만6800원인데요.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뜁니다.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범위는 보험사 또는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간편보험은 보험금 50% 감액 기간이 2년으로, 일반보험(통상 1년 이내)과 비교해 길고요.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또는 보상대상 질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줄인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죠. 예컨대,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이나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고요.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도 정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때 대장용종제거(건강진단시도 포함)도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이죠.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지나치지 말고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5년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를 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청구내역도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며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 허들이 높은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 분쟁이 잦다"고 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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