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5월 1일 휴무… 노동절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손경호기자 2026. 4.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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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공무원·교사도 유급휴일 보장
‘근로자의 날’서 ‘노동절’ 명칭 환원 이어 공휴일 지정
인사처·노동부 “노동 가치 재조명…제도 개선 지속”
지난달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전 국민이 노동절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돼 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공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고, 이번 법 개정으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노동의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휴일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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