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5월 1일 휴무… 노동절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의 날’서 ‘노동절’ 명칭 환원 이어 공휴일 지정
인사처·노동부 “노동 가치 재조명…제도 개선 지속”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전 국민이 노동절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돼 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공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고, 이번 법 개정으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노동의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휴일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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