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활동 중 불가피한 부상…스포츠 보험 필요성 대두[스포츠도 안전이다①]

최근 스포츠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전통적 종목뿐만 아니라 철인3종, 울트라마라톤 등 도전형·모험형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그렇다. 스포츠는 태생적으로 부상 위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은 상존한다.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부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에 하나, 발생하는 부상에 대비한 안전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7개 대회 중 1개꼴로 부상 발생 : 2019년 스포츠안전재단 통계에 따르면, 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7467개 대회 중 1059개 대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확률로 보면 14.3%다. 사고 건수는 총 3064건이다. 대회 10개에서 4차례 부상이 발생한 꼴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4%가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경험했고 전문선수는 1년 평균 5차례 다친다는 통계도 있다. 보험을 들지 않고 진행되는 대회, 보고되지 않은 부상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부상 횟수와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측된다.
■다양한 부상 원인 : 개인 잘못도 있다. 헬멧 등 보호 용구 미착용, 전날 음주 및 컨디션 조절 실패로 인한 몸 상태 저하, 부족한 준비 운동, 상대와 충돌, 무리한 동작 등이 그렇다. 모두 사고에 대한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한 행동들이다. 캐디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을 때리다가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가한 경우, 헤저드에 빠진 공을 주우려고 하다가 다친 경우 등도 개인 잘못에 가깝다. 또 정상적인 플레이 도중 다친 것에 대해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조성호 미국 볼링그린스테이트대학(BGSU) 교수 겸 변호사는 “미국 판례법에는 운동 참가자의 ‘위험 감수(assumption of risk)’라는 개념이 있다”며 “운동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상대를 고의로 다치게 한 게 아닌 한, 피해자가 단순 과실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행사 주최자, 시설 관리자, 지도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부상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 경우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잖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자전거대회에 참가한 40대는 비포장 도로에 방치된 공사자재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로 사망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자전거 행사에서는 참가자가 시내 버스와 정면출돌해 세상을 떠났다. 2020년 철인3종경기에서는 30대 참가자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고 관계자들은 형사 기소됐다. 2015년에는 폭염 속에 훈련한 중학생 태권도 선수가 일사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스포츠 보험 가입은 기본 : 요즘 스포츠 관련 보험이 조금씩 늘고는 있다. 개인적으로 상해 보험을 드는 경우도 적잖고 대회 주최자가 대회 기간 참가자들을 위해 단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스포츠 상해 보험 가입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재단을 통해 가입한 보험료 총액은 연간 80억원 안팎”이라며 “일본 스포츠 보험료 800억원의 10%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 불감증, 스포츠 보험 인식 부족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 가입없이 운동하다가 다치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돕는 게 지금도 여전하다”며 “자동차 보험처럼 스포츠행사에 앞서 무조건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스포츠 보험 상품이 부족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 보험사들이 부상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다. 기존 보험도 스포츠 전문 보험이라기보다는 여행자 보험에 더 가깝다. 재단 관계자는 “연령, 종목 등을 크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하는 보험 상품이 나와야 한다”며 “동호인들은 조항 등을 꼼꼼히 따져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보장받는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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